2013-08-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갈등조정기구로써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 갈등당사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4명, 당연직),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명, 위촉직),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5명 이내, 지명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이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및 법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이 우세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 또한, 당연직 정부위원 4명까지 포함하면 갈등의 당사자인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보다 그 비율이 현저히 높은 실정임.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위원 구성이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고 여겨 불신할 우려가 있음.
지난 4월 감사원의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갈등의 당사자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음.
따라서 갈등의 당사자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 비율을 균형있게 구성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8조제3항).
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다만,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6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