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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영유아양육지원 사업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을 합하여 1년의 기한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1년이라는 기한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할 수 있고 동 제도의 이용 요건인 자녀의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6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동 제도 이용 요건인 자녀의 연령 기준을 “만 9세 이하의 자녀”로 변경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분할이용방식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