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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최근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주택을 경매에 넘기면서 세입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세입자가 속수무책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는 경매 과정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손실위험마저 떠안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5제2항).
나.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함(안 제3조의6 신설).
다. 채권금융기관은 임대인이 채무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상 연체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채권금융기관이 통지의무 및 채무정보 제공 불이행시 그로인한 손해만큼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안 제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6(임차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
제3조의7(채권금융기관의 통지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