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서울 지하철경찰대가 조사한 ‘2012년 상반기 지하철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92명, 2011년 1,273명의 지하철 성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에는 6월까지 456건을 검거함으로써 지하철 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잡상인 및 구걸자에 의한 지하철 내 질서저해행위도 연간 관련 민원이 수백 건이 발생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 대상이 되어왔음.
이에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 질서 저해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음.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검거·현행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성범죄 등에 대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여 지하철 내 성범죄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하철 내 성범죄 등에 대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 내에서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함(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임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