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2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알레르기 사고 사례의 70% 이상이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포장 식품의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밀 등 13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식당이나 학교 등 외식업체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비포장 식품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일반 식당이나 학교, 외식업체 등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비포장 식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간 경우 이를 식당의 메뉴나 포장용기에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을 회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판매·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등)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8조(집단급식소)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