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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투력임.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별정군무원, 일반계약군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그 신분이 다원화되어 있음.
이에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를 신설하여 그 신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군무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