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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체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지목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