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전문기술이 필요한 환경전문공사와 토목건축공사를 일괄하여 발주계약하고 있음.
이는 영세한 중소환경전문공사업자 대부분이 종합건설업자인 대기업의 하도급업자로 공사에 참여하여 기술개발비 보상은 물론 설계시공비에 대한 적정한 공사금액을 확보받지 못함으로써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영 부실 및 기술개발투자 여력의 상실을 초래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중소환경전문공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전문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제15조의3(중소환경전문공사업자 지원)
제3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