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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역량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기진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고급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4호 신설), 이러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