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 범위, 국가의 출연금 지급 근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현재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민간위탁 방식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민간위탁 업무의 관리가 어렵고, 국가 사업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국가재정 업무에 전문성ㆍ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민간위탁 운영ㆍ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
3)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에 전문성ㆍ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는 등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 범위(안 제5조)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ㆍ관리와 함께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재정 분야 보안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을 정함.
다. 출연금의 지급(안 제11조)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재정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예산서와 결산서 등의 제출(안 제12조)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안 제16조 및 제20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포함된 국가사업 관련 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2 · 공포번호 14077 · 한국재정정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