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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발의 · 의원 외 12인 ·
2007년 131만명이던 대부업 이용자가 2011년 247만명으로 늘어나고 대부금액도 총 8조원을 넘어서는 등 대부업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행위무능력자나 범죄자 등에 대해서만 그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늘어나는 대부업자 등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용자 또한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 등의 등록에 필요한 자산규모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의3, 제4조제9호 및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4조(등록의 제한)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6조의2(대부업자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