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급격한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하여 2,500만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으로, 현실에 비하여 그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현행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비율이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임차인 중 100분의 70 이상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 번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별로 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의3(보증금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