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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동차는 결함발생 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따라 결함의 시정조치(리콜)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결함 시정(리콜)에 대한 통지를 ‘우편발송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작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시행령에도 다르지 않음. 이에 우편 및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통지 수단을 확대해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결함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함.
주요내용
현행 ‘우편발송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통지 수단을 ‘우편 및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