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 시행된 이래 5대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 요양간호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건강증진 및 일상 건강관리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실제로 2012년 기준 재가서비스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방문요양이 85.5%, 방문목욕 23.2%, 방문간호 2.4%, 주야간보호가 7.9%로 가사일 중심의 간접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문요양에 편중되어 있음. 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의 비율은 2.4%에 불과해, 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 질병을 제때 발견하거나 치료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임.
따라서,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사적인 일에 이용하거나, 장기요양요원에게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고 때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중대형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