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한쪽 눈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쪽 눈의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1종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그 크기 및 구조가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모두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참조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종의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66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