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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벌칙규정을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 시도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에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호 및 제10호).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