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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주거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안을 의결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입주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사용자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 및 임원을 선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5(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43조의6(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