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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정책이나 법령 등의 차별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며, 이를 정책과정에 다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음.
제도 도입 이후 분석평가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 분석평가 또한 공공기관 주도로 실시되고 있어 다양한 단체 및 계층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에 부재한 분석평가 계획서 작성제를 도입하여 계획, 평가, 개선안 도출, 정책반영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환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의2(분석평가 계획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