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형식인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공시라는 용어를 표준단독주택 및 개별단독주택가격공시로 개정하여 해당 제도의 대상이 단독주택임을 명확히 하며, 사문화된 제도인 국세청장의 공동주택가격 결정·고시 제도의 근거를 삭제하고,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그 밖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개정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자구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조 및 제12조).
나.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이란 용어를 표준단독주택 및 개별단독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9조 및 제42조의3).
다. 사문화된 국세청장의 공동주택가격 결정·고시의 근거를 삭제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삭제).
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제5조(조사·평가의 기준)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제14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18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제22조(직무)
제23조(자격)
제24조(결격사유)
제25조(외국감정평가사)
제26조의2(등록 및 갱신등록)
제26조의3(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제28조(감정평가법인)
제28조의3(감정평가법인의 회계 처리 등)
제28조의4(「상법」의 준용)
제28조의5(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제31조(감정평가준칙)
제32조(감정평가서)
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4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35조(수수료 등)
제36조(손해배상책임)
제37조(성실의무 등)
제38조(인가취소 등)
제39조(청문)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제41조(업무위탁)
제42조(지도·감독 등)
제42조의2(징계)
제42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42조의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제42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