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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발의 ·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2헌마684, 2003. 10. 30. 결정)을 하였으나,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다시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10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