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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되,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단서조항을 둔 취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절차와 지원내용을 통일함으로써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등의 혼란을 줄이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단서조항 신설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신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하게 되어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행법 제1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