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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내 56개 초·중·고등학교를 기점으로 200m 안에 위치한 편의점 1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에 달하는 106개 편의점에서 담배를 진열해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이 중 학교출입문에서 50m 이내로 규정된 절대정화구역 내의 편의점 12곳에서도 담배를 진열하거나 담배광고를 게시하고 있었음.
담배 진열 및 광고는 계산대를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어 소비자는 물건 계산 시 반드시 담배와 담배광고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필연적으로 담배를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담배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