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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장시설의 화장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화장건수도 2.5회로 일본의 1.5 ∼ 2.0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의 화장률은 더욱 높아 화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화장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시설확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통하여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