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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피해아동 격리조치 제도를 두면서 1차 격리기간을 7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격리기간 연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48시간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차 격리기간인 72시간은 피해아동의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고 또한 격리기간 연장에 필요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에 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격리기간 연장의 승인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함.
이에 학대 피해아동의 격리기간을 168시간(7일)으로 늘리고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격리기간을 72시간 이내에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격리기간을 재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에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 및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격리조치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