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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02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의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