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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위탁선거 포함)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정ㆍ개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ㆍ개정 의견 제출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관리기관의 의견이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못하여 원활한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