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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개방이사제는 대학구성원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립학교 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개방이사들의 상당수가 법인관계자들로 선임되거나 개방이사를 한번도 선임하지 않는 등 개방이사제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법인의 이사장,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이사제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나.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감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교원이었던 사람,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개방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