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한 미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근로시간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등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산업체 현장실습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고등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을 교육형 현장실습과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산업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 고등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형 현장실습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대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을 실시하려는 경우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마.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현장실습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현장실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시도현장실습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현장실습)
제7조의2(현장실습 가이드라인)
제7조의3(고등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제7조의4(대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중앙현장실습심사위원회)
제9조의3(시·도현장실습심사위원회)
제9조의4(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