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간질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간질에 대하여 정신질환 또는 유전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 때문에 최근 의학계에서는 간질이라는 용어 대신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철도안전법」에서는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에는 간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8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