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8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인 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 두 사무 모두 ‘행정사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두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모두 행정사무 감사 또는 행정사무 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의 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는 각각 시정감사, 도정감사 또는 시정조사, 도정조사로, 시·군·구의 고유사무는 각각 시정감조사, 군정감조사, 구정감조사로 약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59조(전문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