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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보다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분기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분기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