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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자구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ICL)” 시행 전 다른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납입에 대한 상대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자 부담 경감 등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용유의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및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제8조(대출 대상)
제9조(자격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