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ICL) 시행 이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에게 저금리의 신규대출(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생 및 학부모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신용유의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또한 장기 연체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연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학자금지원의 범위에 학자금상환에 필요한 사항의 관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취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나. “전환대출”을 한국장학재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학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의2).
다. 재단의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98호)과 관련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