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선거개입, 반값등록금 등 국내정치 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이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정원을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해외 정보만 수집하는 ‘해외정보원’으로 전환함. 기존 국정원이 수집하던 남북통일 관련 정보 수집 업무는 통일부 산하의 ‘통일정보원’을 신설하여 이관함. 이는 미국 정보기관인 CIA, 영국 정보기관인 MI6 등도 해외정보만 전담하고 국내 정보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외국의 사례와도 일치함. 또한, 수사권을 분리 하여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이관함. 특히,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함.
주요내용
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함(안 제3조).
나. 수사권을 분리 이관함.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처럼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분리 이관하고 정보수집활동만 함(안 제3조).
다. 국회 통제를 강화함.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회계자료 등 문서를 공개하고 원장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비밀활동비를 폐지함(안 제7조5항 및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안 제19조).
라.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함(안 제20조).
마. 임기보장된 독립된 감사관 도입. 3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관이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함(안 제8조).
바. 도청을 금지함. 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청을 하거나 미수범은 처벌함(안 제13조제27조).
사. 공익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1억원에서 20억원 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