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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캠프 사건은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교육기관에서 유스호스텔과 계약을 맺은 후,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미인증 여행사의 수련 프로그램이 편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미인증 수련 프로그램 제공 업체 간의 위탁 또는 알선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미인증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대한 위탁계약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청소년 수편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호, 제22조제4호 신설 및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