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7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각 플랫폼별로 상이하고, 각 플랫폼에 한정된 점유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플랫폼별로 1/3까지 점유가 가능함. 각 플랫폼에 한정된 시장점유율 규제가 지속될 시, 특정 플랫폼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다른 플랫폼을 겸영하여 유료방송시장의 독점이 가능하게 됨.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방송매체의 독점은 방송정책의 핵심목표인 다양성을 훼손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됨.
따라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시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모든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가입가구의 1/3으로 통합하여 제한하여야 하며, 규제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유료방송시장 내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함.
이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동일역무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정책적 대명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에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함(안 제8조제16항 신설).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