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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는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