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해당 법률에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하지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경우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