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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재정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증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가 행정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