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화상채팅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시킨 사람에게 법원은 촬영한 대상이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이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신체의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
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