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공중이 사용하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등 금지행위가 빈번함에도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인력도 부족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또는 나무에 낙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원시설 또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낙서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액수를 상향하고 금지행위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에서의 낙서를 포함한 금지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또는 나무에 낙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제1항제6호 신설, 안 제56조제2항).
나.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 또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낙서를 한 자에게 해당 공원시설 또는 나무를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신설).
다.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액수를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9조의2(금지행위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포상금)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