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몸과 영혼에 유무형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일생에 걸쳐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응능력을 저하시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멸차게 처벌하여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강간 등으로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저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고 무기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한 법정형의 형량을 상향 조정함.
1)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행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이들 형량의 상향 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