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조화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그 투자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나 현실적으로는 그 체결실적이 미미한 실정인 바, 국가적ㆍ지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실천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지출 연한을 해당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의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자협약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단서 및 제3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계속비)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