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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망은행위에 대하여는 그 증여의 해제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기 이행된 증여부분은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양조건부 증여를 상호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조건부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자가 법원에 부양의무를 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자가 즉시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56조 및 제562조의2).
현행
개정안
제562조의2(부양조건부 증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