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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로 보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