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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령은 국민건강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일정 시간대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주류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자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주류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5 및 제31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5(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지)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