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06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법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당초의 정책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현재 폐업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하수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6(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