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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폐업지원금은 극심한 경영악화로 농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어 폐업신고를 한 농업인의 사업전환을 돕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폐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