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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일부 카드사가 소액 연체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최저생계마저 위협하는 현상이 늘고 있음. 한편 연금보험의 경우도 납입기간 및 수령연령이 제한되어 있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보장성보험과 그 취지가 비슷함에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의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금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연금보험의 보험금 또한 압류금지채권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94조의2 신설, 제246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94조의2(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금액)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