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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도 세금 체납액이 8조 3천억원에 달하여 세금 징수를 위한 인적·물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음.
세금납부는 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조세를 체납하거나 포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조세포탈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납세자의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